천연화장품
link  성혜리   2021-06-05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은
동식물 및 유래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마친 후 확정받으면 천연
화장품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천연 화장품으로 95%이상 천연 혹은 천연유래 성분으로 구성돼야 한다.
식약처가 말하는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는 뭘까.
천연원료는 크게 식물원료와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로 나뉜다. 천연원료는 모두 가공하지 않는 원료자체거나
물리적 공정을 거쳤어도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천연유래원료는 식물원료,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거친 2차 성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천연화장품들은 유통기한이 최소 2년 이상이다. 쉽게 말하면 2년을 유지할 수 있는
화학공정(방부제)를 거쳤다는 것. 사실 유통기한이 2년이라는 것에서 99% 천연이라고 할 수 없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은 그만큼 순할 수 있지만 금방 변질이 되기 때문이다.

천연 성분으로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면 여러품이 든다. 유통기한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천연성분이 그
효능을 지속하기 위해 온도, 습도, 통의 색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천연화장품들은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다.

여기에 화장품 성분표기에 천연유래성분이라 써 있어도 첨가되어 있는 알로에, 병풀추출물 등의 천연물질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 턱이 없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이라는 기준을 놓고 정제수+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95%로 애매모호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천연원료가 1%+천연유래원료 99%로 구성된 완전한 '화학화장품'도 천연화장품 100%으로 등록될 수 있다.





그린포스트 코리아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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